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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38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1.04.05) (개정 2021.12.3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04.0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01.06)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04.28.)

제3조의2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17.01.06〉(개정 2025.09.30.)

제3조의3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의사진행 및 입법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25.09.30.>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개정 2017.01.06)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04.05) (개정 2017.01.06)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4.0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