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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38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필요하였을 때 4. 다음의 사유로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26.04.28.)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개정 2026.04.28.)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본조개정 2012.11.14)

제3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ㆍ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3.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신설 2025.09.30.>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개정 2012.11.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04.28.)

제4조

소송비용 및 수당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자문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5조

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