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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37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수원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조 제목 개정 2026.02.26)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2.26)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제6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을 의회에 접수하기 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②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02.26)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