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8.12.31〉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8.07.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6.06.16) (개정 2007.06.27)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2) (개정 2018.12.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③ 삭제(2018.12.31)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0.16) (개정 2008.07.14) (개정 2015.06.05)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18.12.31)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의료급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한은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본조 개정 2018.12.31) ②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
시장은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20.01.07)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 개정 2018.12.31)
「의료급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07.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