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별계량장비의 수량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개정 2015.12.31)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2제6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ㆍ칩),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공급을 대행함에 있어 그 공급대행자를 수원도시공사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7)
② 공급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8 범위에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업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ㆍ칩)을 판매한다 (개정 2015.12.31)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ㆍ재질ㆍ색깔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12.31〉
④ 납부필증(칩) 전용수거용기는 배출자가 제작공급업소와 자율 계약된 판매소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부고지ㆍ수납ㆍ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스티커)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60L,120L)별로 배출시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납부필증(칩)의 경우에는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배출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통지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금액 및 납입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⑤ 수수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⑥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6.07)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관리법」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