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이 조례는 수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조제목 개정 2025.03.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② “스마트도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안전ㆍ환경ㆍ생활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한 시설 [본항 신설 2019.05.17.] [본항 개정 2025.03.1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정책(이하 "스마트도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과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3.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04.27>
<신설 2019.05.1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05.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04.27)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수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04.2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9.05.17)(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04.27)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5.11.13〉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개정 2015.11.13)
(개정 2019.05.17)(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04.27)
② 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13)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5.11.13)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1.13)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1.13)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04.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04.27)(개정 2022.04.27)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개정 2015.11.13)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05.17>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05.17>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개정 2019.05.17)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를 실무협의회 위원에 포함한다. (개정 2015.11.13)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04.27)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4.27)
1.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개정 2015.11.13)(개정 2019.05.17)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개정 2019.05.17)(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 2.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ㆍ운영 3.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ㆍ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본조 신설 2022.04.27>
(조제목 개정 2025.03.11.)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통, 안전, 환경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실적 평가 2.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및 지원 3.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 수립 및 공고 등 [본조 신설 2022.04.27] [본항 개정 2025.03.11.]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인허가 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의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스마트도시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정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사업 2.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는 건축물의 신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교통시설: 도로, 주차장 나.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라. 방재시설: 하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스마트도시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스마트도시 정책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 정책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을 실시설계 할 때 3. 기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때 ④ 스마트도시 정책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의2에 대한 협의 결과를 협의 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 요청부서에서는 협의 결과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협의 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정책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3.11.]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개정 2019.05.1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ㆍ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수원시 안전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09.30.)
② 통합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시설과의 확장성ㆍ 호환성ㆍ 안전성ㆍ 효율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두며,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본조 개정 2015.11.13)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05.1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4.27)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 4.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 운영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15.11.13)
(개정 2019.05.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통합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에 수반되는 관리운영비와 예산 절감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⑤ 시장은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⑦ 〈삭제 2015.11.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통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③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5.17)(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04.27)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