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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37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3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참석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