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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365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고 수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

위치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07.12.27)(개정 2019.09.23)

제3조

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개정 2007.12.27)
2. 거주외국인의 애로사항 및 법률 상담 (개정 2007.12.27)
3. 거주외국인의 문화체육활동 개최 또는 장려 (개정 2007.12.27)
4. 거주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7)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만남의 장소 제공 (개정 2007.12.27)

제4조

시설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상담실
2. 교육실
3. 사무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07.12.27)

제5조

시설물의 이용 등

복지센터를 사용하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거주외국인 및 그 가족 (개정 2007.12.27)
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위탁운영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7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1.05.12)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운영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복지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복지센터는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센터는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관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