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8)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8)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5.28)
1. 수원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수원시 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수원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5.28) (개정 2012.10.10)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2.10.10)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2.1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05.28)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 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