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수원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수원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을 방문, 관람,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3.“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수강료”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람료”란 영상물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수원시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수원시 내에 둔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 미디어 교육
2.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한 영상물 상영
3. 시민 미디어 활동 창작지원 및 미디어 활성화
4. 시설 및 장비 지원
5. 미디어 정책 개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사무공간, 교육공간, 상영공간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물과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미디어센터의 시설ㆍ설비ㆍ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수강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0퍼센트 감면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영상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미디어센터 운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
2. 수원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운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