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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34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5.04.03)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개정 2015.04.03)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15.04.03)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21.09.28)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삭제 2021.09.28>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1.09.28)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04.03〉

제13조

〈삭제 2015.04.03〉

제14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5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6조

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7조

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5.04.03〉

제17조의2

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여성 안심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법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 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삭제(2023.07.12) 〈본조 신설 2015.04.03〉

제17조의3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17조의4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협약서에는 수탁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17조의5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17조의6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9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설치

시장의 소속으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4조

구성

모니터단 구성은 50명 이하로 수원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

기능

모니터단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실비변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설치

시장의 소속으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여성친화분야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돌봄여성ㆍ빈곤여성ㆍ취약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3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3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2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 친화도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5.04.03)

제3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17.09.27)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