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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34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4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성문화공간-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이하“休”라 한다)로 한다.
② 休는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4번길10(권선동)에 설치한다.

제3조

休의 기능

休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건강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여성의 건강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식 확산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ㆍ단체 운영
4.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개정 2021.09.28)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개선에 관한사항
3. 休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지역여성 욕구 조사
4. 休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休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9.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담당 부서장,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담당 부서장과 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9.28)
1. 여성정책, 보건, 의료 분야 및 학계 전문가 등
2. 여성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이용자 대표, 종사자 대표 등 <본호 신설 2021.09.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②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09.27〉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09.27)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休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희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休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 할 수 없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休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休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지체 없이 허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친 경우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제19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休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본항 개정 2017.09.27) ④ 제3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용 및 수강 개시 이전에는 전액, 이후에는 시설 사용일 및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20조

사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여성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회계 운영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休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09.27)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제22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休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신규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신규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休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