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이면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시장은「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1.)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1.)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제 4조에 따라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시장은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시장은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