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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333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23공포번호 4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원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첩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5.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원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운수업체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협회ㆍ조합ㆍ지부 등)
5. 교통관련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의 교통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및 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는 소위원장이 차기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5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① 시장은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경기도 조례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마을버스(이하“학생통학용 마을버스”라 한다)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운행이 적어 교통이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를 기점 및 종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학생의 등하교와 그 밖의 교육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임의 신고 등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9조

마을버스의 차종

마을버스의 차종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사후관리

시장은 관계법령 및 제17조의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 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1.09> 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09)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의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②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