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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08333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4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호개정 2017.11.17)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개정 2023.03.23)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써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11.17) 4. “통학로”란 제2조제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3.03.23) 5.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라.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속방지시설 마. 옐로카펫 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사.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바닥형 보행신호등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본호신설 2023.03.23〉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③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ㆍ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④ 수원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3조의2

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시설의 설치는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23〉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7)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 (개정 2017.11.17)
2. 보호구역의 현황 (개정 2017.11.17)
3.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ㆍCCTV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7) (개정 2023.03.23)
4.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5호에서 이동 2017.11.17)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7〉
6.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개정 2017.11.17)
7.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개정 2017.11.17)
8. 보호구역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7)
9.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2017.11.17) (개정 2023.03.23)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어린이 통학로 지정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 중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3.23〉

제5조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17.11.17) (개정 2017.11.17) (개정 2023.03.23)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조 제목개정 2017.11.17) (조 제목개정 23.03.23)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3.03.2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원시ㆍ도로교통공단ㆍ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체교육 (개정 2017.11.17) (개정 2023.03.23)
2.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공원 등을 통한 교육 (개정 2017.11.17)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7.11.1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9조의2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0.08〉

제9조의3

예산지원

시장은 제9조의2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 〈신설 2015.10.08〉(본조 개정 2017.11.17)

제10조

<삭제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