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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33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4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6.0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야외음악당”이란 수원야외음악당 및 만석야외음악당과 그 부속시설(이하 “야외음악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03.31.) 2. “야외음악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본조 개정 2017.11.17)

제2조의2

명칭 및 소재지

야외음악당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야외음악당: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5(인계동) (개정 2026.03.31.) 2. 만석야외음악당: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송죽동) (개정 2025.09.30.) (개정 2026.03.31.) 〈본조 신설 2017.11.17〉

제3조

사용범위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무대 2. 부속시설: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조 제목개정 2017.11.17)

제4조

사용허가

①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5조제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7) <단서 신설 2025.09.30.>
4. 그 밖에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7)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1.17)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허가 이후에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경우 (개정 2025.09.30.)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음악당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12.31) (개정 2017.11.17)
1. 오전: 09:00~12:00 (개정 2025.09.3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반액감면: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③ 〈삭제 2017.11.17〉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본조 개정 2017.11.17)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준수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17)
③ 위탁기간 및 갱신,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17.11.17)

제12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야외음악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05.12) (개정 2026.03.31.)

제17조

<삭제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