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암환자와 말기암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암환자와 말기암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말기암환자”란 의학적 진단결과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3. “완화의료서비스”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ㆍ사회적ㆍ정신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남은 시간동안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암 관리사업 지원”이란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제3호의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정보 제공
2.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3. 말기암환자가 품격 있는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① 시장은 매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암 관련 홍보물 및 정보 제공
2.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완화의료서비스 자원봉사자 및 말기암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08.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