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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33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4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의 5에 따라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안전문화운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교육 <신설 2020.07.10>
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07.10)
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7.10)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07.10)
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07.10)
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7.10)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6.14)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안전문화 업무담당 실ㆍ국장 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소재 경찰서장 라. 시 관내 소재 소방서장 (개정 2020.07.10)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등 안전관련 기관의 부서장 (개정 2020.07.10) 2. 위촉직 위원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16.06.14)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제5조

위촉 해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06.14)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6.06.14)

제8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6.14)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6.14)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06.14)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06.14)
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06.14)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4)
⑦ 실무협의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실무협의회”로“공동위원장”은“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06.14)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개정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