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1.05.04)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1.05.04) (개정 2025.12.31.)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04.09)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개정 2025.12.3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개정 2025.12.31.)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은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25.12.31.)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2.08〉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9.04.09) (개정 2017.02.08) (개정 2025.12.31.)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04.09) (개정 2017.02.0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3. 수원시 관내 소재 소방서장 4. 수원시 관내 소재 경찰서장 5. 수원시 관할 부대장 6.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7. 수원시 각 구청장 8. 수원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④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25.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각급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1.05.04)
(조제목 개정 2025.12.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기관ㆍ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1.05.0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1.)
②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7.02.08)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0.07.1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0.07.10)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수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7.10)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 (개정 2025.12.31.)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ㆍ단체별 2명 이하로 한다.〈본항 신설2017.02.08〉(개정 2020.07.10) ④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5.12.31.)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개정 2020.07.10) 2. 안전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 관리 3. 「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4.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행사성격, 위험도판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한 수원시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본항 개정 2017.02.08) 5.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신설 2020.07.10>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 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은 시설구조, 전기, 가스, 소방, 안전분야 등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02.08)(개정 2020.07.10) (본조 개정 2011.05.04)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요구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04.09)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04)(개정 2020.07.10)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