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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32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3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과 민원분쟁에 따른 의견조정ㆍ중재를 위하여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및 민원분쟁에 따른 의견조정ㆍ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입주예정자”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서 사용검사 전까지 그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한다)”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2. 그 밖에 민원ㆍ분쟁 발생 시 의견조정 및 중재
② 협의체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아파트 단지별 사용검사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분쟁 해결 등으로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이라도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장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사업주체, 시공사 및 감리자(이하“사업주체 등”으로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의 대표가 교체되어 시장이 협의체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사업승인”이라 한다)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업승인 업무 팀장, 서기는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표회의 : 3명 이내
2. 사업주체 등 :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 3명 이내
3. 자문단 : 법률ㆍ건축ㆍ토목ㆍ조경 등 전문가 7명 이내
4. 공무원 : 3명 이내
5. 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 4명 이내
④ 제3항제1호의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확인을 거쳐 위촉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자문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시장이 14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협의체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건축ㆍ토목ㆍ조경ㆍ국토개발 직무분야 등의 기술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주관하며,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아파트 사용 검사일 전(前)까지로 한다.
2.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3.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대표회의 또는 입주예정자 10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주택조례」“제4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협의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