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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32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 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정리 후 획지의 면적

정리 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 후 획지면적 = 정리 전 권리지수/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전 필지의 면적×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 정리 전 총지수
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 후 택지평균지수/정리 전 토지 평균지수

제5조

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이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넓은 면적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제6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8조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10퍼센트 미만 미달될 경우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일반주거지역 165제곱미터,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에 1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에 2명 이하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가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개개의 권리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청산 토지는 해당 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제10조

부담률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2)

제13조

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4조

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15조

토지의 평가기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대한 정리 전ㆍ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

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7조

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8조

지수의 결정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000개 전ㆍ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ㆍ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제19조

각 제곱미터당 지수산정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제곱미터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0조

평가지수 산정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1조

권리의 지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2조

관리자

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매각책정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매각명세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 자 하는 학교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사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공개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2.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3.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

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중앙지 또는 지방지 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

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한다.

제28조

매수신청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제29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수원시 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하고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제31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확하게 기록)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 2020.11.06)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계약체결

① 제27조에 따라 낙찰된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수원시에 귀속 조치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별지 제8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6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불허협조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한다.

제35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12)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소유권이전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최초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 중 명의변경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7조

지적증감처리

① 환지확정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수원시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대금 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0조

사전청산

①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시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5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6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17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

제42조

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3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44조

상계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6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0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47조

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1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2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50조

등기촉탁의 제한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51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분은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감증명 1통
2. 인감도장
3.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과오납금 환불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환불한다.

제53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4조

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경우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