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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318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20.11.06)
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20.11.06>

제3조

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을 기준하여 조성된 기금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 사용하되, 100분의 80 이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4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계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필요한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을 활용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한다.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