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08.23)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
나.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2. 〈삭제 2018.08.23〉
가. 〈삭제 2018.08.23〉
나. 〈삭제 2018.08.23〉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민원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