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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31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3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8)

제2조

구성

①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13)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8.09.28)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0.07.29)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7.10.18) (개정 2018.09.28)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9.28〉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1990.11.26) (개정 2007.10.1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09.28〉
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③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12) (개정 2007.10.18)
④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18)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제5조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과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09.28)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1998.10.1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12.10.04) (개정 2018.09.28)
③ 〈삭제 2018.09.28〉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직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18.09.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