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시민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민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별지 제9호서식)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