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시설 : 분장실, 대기실, 접견실
3.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투영기, 비디오프로젝터, 무대시설 등 회관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 시설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조개정 2016.09.28)
① 회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8:30부터 12:3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7:30부터 21:30까지
②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별표)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교육기관(초등학교 이상)에서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공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라.「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 및 위탁경영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회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 이하 "입장권" 이라 한다)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매표,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장과 공동확인된 수표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공과금(사용료, 문화예술진흥기금 포함 이하 "공과금" 이라 한다)을 제외한 총입장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총수입 결정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람료 총수입 결정금액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용료만을 납입한다.
⑤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 절취입장권은 회관사용 후 공동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