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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8330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4252

본문1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1.02.09 조례 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5 조례 제2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425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