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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8330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수원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수원 화성(華城) 준공일(1796년 양력 10월 10일)인 10월 10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
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