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
②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
③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조제목 개정 2020.06.15)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시민배심 법정 및 시민배심원회의 기록을 위한 속기사 (개정 2020.06.15)
3. 시민배심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개정 2020.06.15)
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과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0)
1. 공개모집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 100명 이내 (개정 2013.01.15)
가.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의 장
나. 학교ㆍ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모든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단서 삭제 2020.06.15> 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시민배심원의 제척, 최종 추첨절차를 거쳐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본조개정 2013.01.15)
① 조례 제5조, 제11조에 따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판정관, 부판정관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5)(개정 2017.11.30)
② 제5조제2항의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조제목 개정 2020.06.15)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신청자,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개정 2020.06.15)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민배심 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판정관은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개정 2020.06.15)
(조제목 개정 2020.06.15) 조례 제20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부서, 신청자,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1.30)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