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민예비배심원”이란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수원시민 (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시민배심원”이란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시민을 말한다.
3.“민원”이란 시민이나 법인, 단체 등이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집단민원”이란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로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5.“이해당사자”란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6.“참고인”이란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민배심 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7.“해당부서”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운영부서”란 시민배심 법정의 운영을 주관하는 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06.10)
9.“평결”이란 심의대상에 대하여 시민배심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6.10)
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
2.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3.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4.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배심 법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3.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감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5.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이미 시민배심 법정에서 심의를 종료한 사항 (개정 2020.06.10)
7.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8.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9.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민배심 법정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개정 2020.06.10)
10. 그 밖에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실익이 없는 경우 (개정 2020.06.10)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시민배심 법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06.10)
1. 해당 민원에 관련된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 연서인의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20.06.10)
2. 제3조제1항의 민원이 발생한 해당부서의 장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6.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2.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시민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0.06.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시민배심 법정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이해당사자, 판정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관계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 또는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의원, 전문가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10)
② 심의대상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각 5명 이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6.10)
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그 밖에 법률 및 행정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의 사무를 총괄하고, 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판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6.10)
④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위촉 해제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200명 이내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0.06.10)
② 시민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시민배심원은 시민예비배심원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해당 시민배심 법정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06.10)
② 사안이 3건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한 시민배심원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시민배심원의 구성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민배심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을 “시민배심원”으로 본다.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의 개정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개정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판정관은 이해당사자에게 시민배심 법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의 대표자 명단을 시민법정 개정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③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 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민배심 법정 참여를 거부하거나 시민배심 법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판정관과 협의하여 시민법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06.10)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은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시민배심 법정은 제10조에 따라 재적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을 요건으로 판정관이 개정한다. (개정 2020.06.10)
③ 시민배심 법정의 진행은 판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06.10)
④ 판정관은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판정관은 원활한 시민배심 법정의 운영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6.10)
① 시민배심 법정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06.10)
②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판정관이 주재하되, 판정관은 중립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평결은 시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6.10)
① 판정관은 평결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② 판정관은 평결을 운영부서,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결정된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화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시민배심원은 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민배심 법정과 관련하여 판정관, 시민배심원, 관련전문가, 참고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10) ②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배심 법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배심 법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6.1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