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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29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4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05.17.>
3. (본조 개정 2017.01.06) <삭제 2024.05.17.>

제3조

시민감사관의 임무

수원시 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의 시정건의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개정 2016.2.16)
4. 시장의 요청에 의한 기관감사 및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5의2. 〈본호 신설 2017.01.06〉 <삭제 2024.05.17.>
6.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4조

시민감사관의 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사회 각 분야별로 배분하여 40명 이내로 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ㆍ건축ㆍ환경ㆍ세무ㆍ회계ㆍ전기ㆍ통신ㆍ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며,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16) (개정 2017.01.06)
② 시민감사관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시 관내에 주된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시의 각종 단체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4. 그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감사관 중 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16)
⑤ 〈본항 신설 2017.01.06〉 <삭제 2024.05.17.>

제5조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6)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한 경우
3. 그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