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수원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수원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수원시 시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립교향악단 2. 수원시립합창단 3. 〈삭제 2018.08.17〉 4. 〈삭제 2018.08.17〉 5. 〈삭제 2018.08.17〉 6. 공연단(극단, 무예24기시범단) 〈본조신설 2014.07.31〉
(개정 2014.07.31)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4.07.31) (개정 2023.03.23)
② 예술단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05) (개정 2014.07.31)
1. 교향악단 : 예술감독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2명, 사무국장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95명 이내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2. 합창단 : 예술감독 1명, 부지휘자 1명, 반주자 2명, 사무국장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60명 이내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3. 〈삭제 2018.08.17〉
4. 〈삭제 2018.08.17〉
5. 〈삭제 2018.08.17〉
6. 공연단 : 예술감독 1명, 조연출 2명, 사무국장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한 50명 이내 (개정 2011.08.05)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 연수단원, 객원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31)
1. 상임단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을 말하며, 연주단원, 공연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8.17)
가. 연주단원은 연주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나. 공연단원은 공연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신설 2018.08.17〉
다. 사무단원은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종전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18.08.17)
2. 연수단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최대 20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원을 말한다. 〈신설 2014.07.31〉(개정 2018.08.17)
3. 객원단원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개정 2014.07.31)
④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14.07.31)
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 (개정 2014.07.31)
③ 각 예술단의 사무국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립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ㆍ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④ 〈삭제 2014.07.31〉
① 상임단원과 연수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객원단원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7.31)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17) (개정 2023.06.28)
1.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개정 2014.07.31)
2. 건강상 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촉 연령을 연장할 경우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08.05)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은 생략하고 평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③ 〈삭제 2014.07.31〉
④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1. 위원장 : 단장
2. 부위원장 : 문화예술업무 담당실ㆍ국장 (개정 2018.08.17)
3. 당연직 위원 :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개정 2014.07.31) (개정 2018.08.17)
4.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각 예술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과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21.01.0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7.31〉
⑥ 운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7.3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7.31〉
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 실기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4.07.31〉
①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수있다.
1. 연주단원, 공연단원 : 실기와 면접 (개정 2018.08.17)
2. 사무단원 : 서류심사와 면접 (개정 2014.07.31)
② 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개정 2011.08.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1.「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7.31)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예술단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사람
4.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의2.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연활동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신설 2018.08.17〉
7.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①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객원단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7.31)
②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7.31)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① 각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7.31)
③ 정기연주회 등 입장료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외부연주회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할 수 있다.
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 및 유료입장권(이하 “입장권”으로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초대권은 시장이 공연별로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 판매 잔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3개월 보관 후 전량 소각한다.
⑤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8.08.17)(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7.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