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증지”라 한다)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수원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할 경우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수원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