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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28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개정 2017.11.17)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위해 시민, 기업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4.27)

제4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개정 2022.04.27)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개정 2022.04.27) 3.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개정 2022.04.27) 4.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개정 2022.04.27) 5.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개정 2022.04.27) 6.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개정 2022.04.27) 7.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개정 2022.04.27)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ㆍ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개정 2016.08.12) (개정 2017.11.17)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4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 이내 2.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4. 지속가능한 수원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본조 개정 2011.04.05)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제6조

공동회장 등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과, 주민, 여성, 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 ③ 대표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개정 2011.04.05)

제7조

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5)(개정 2022.04.27)

제8조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5)(개정 2022.04.27)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4.05)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9.01.10)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1.10〉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본조 개정 2011.04.05)

제14조

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의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1.04.05)

제15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2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조제목 개정 2022.04.27> 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4.05〉

제16조

〈삭제 2017.11.17〉

제1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08.1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1.04.05)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제2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준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24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