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5.05.16.)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5.05.16.)
①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수원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수원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20.07.10)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신설 2020.07.10>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07.10)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11.17〉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청자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17〉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수원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재단은 향후 3년간 예상수입 및 수원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17〉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 신설 2017.11.17〉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수원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