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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327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제2조

점용료등의 부과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 ②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4.2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04.28) ④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는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 ⑤ 「소하천 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01.07)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5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04.28〉

제8조

〈삭제 2017.04.28〉

제9조

〈삭제 2017.04.28〉

제10조

〈삭제 2017.04.28〉

제11조

〈삭제 2017.04.28〉

제12조

〈삭제 2017.04.28〉

제13조

〈삭제 2017.04.28〉

제14조

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15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0.04)

제16조

이의신청

점ㆍ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