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 ②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4.28)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04.28) ④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는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 ⑤ 「소하천 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01.07)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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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0.04)
점ㆍ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7.04.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