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수원시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 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 업무 소관 부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06)
⑤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된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8조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가계산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안자에게 통보 및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3항의 실무위원 중 당연직은 지역경제과장 및 위생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회위원 소속 관계기관ㆍ단체의 실무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② 실무위원 중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지역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실무위원회는 연말ㆍ연시ㆍ명절연휴 및 관광행락철 등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 또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실무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