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 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24.12.31.>
(조 제목 개정 2022.01.12)
① <삭제 2022.01.12>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개정 2022.06.15)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효원의 종의 평상시 타종은 1회 3타로 하며 인원은 1회 4명 이내로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일에 행하는 기념 타종은 기념일이 의미하는 횟수만큼 타종할 수 있으며, 인원은 행사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삭제(2022.06.15)
삭제(2022.06.15)
삭제(2022.06.15)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는 숙박 약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① 조례 별표 10에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사용시간 경과 후 취소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15) (개정 2024.12.31.)
②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③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의 호스텔 숙박시설 사용시간에 한정하여 다음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2022.06.15)
2. 화성행궁 입장료
3. 화성 주차료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성행궁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개요, 진행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
2. 광장 내 시설물 설치(철거) 계획 및 광장주변 교통ㆍ안전 대책
3. 안전계획, 임시 전력, 수도 사용 방안
4.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등 사후 대책 방안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광장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12)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시장은 광장사용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수원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22.06.15>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