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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264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02-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사용 신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성 내 영화 등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삭제 2024.12.31.>

제4조

주차장 운영시간

(조 제목 개정 2022.01.12)
① <삭제 2022.01.12>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 (개정 2022.06.15)

제5조

효원의 종 타종

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효원의 종의 평상시 타종은 1회 3타로 하며 인원은 1회 4명 이내로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일에 행하는 기념 타종은 기념일이 의미하는 횟수만큼 타종할 수 있으며, 인원은 행사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

2022.06.15삭제

삭제(2022.06.15)

제7조

2022.06.15삭제

삭제(2022.06.15)

제8조

2022.06.15삭제

삭제(2022.06.15)

제9조

호스텔 객실 준수사항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는 숙박 약관, 부대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호스텔 객실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별표 10에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사용시간 경과 후 취소 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15) (개정 2024.12.31.)
②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 및 배상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③ 조례 별표 10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22.06.15> (개정 2024.12.31.)

제11조

객실 이용자의 우대조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객실 이용자의 호스텔 숙박시설 사용시간에 한정하여 다음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2022.06.15)
2. 화성행궁 입장료
3. 화성 주차료

제12조

광장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성행궁 광장(이하“광장”이라 한다)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개요, 진행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
2. 광장 내 시설물 설치(철거) 계획 및 광장주변 교통ㆍ안전 대책
3. 안전계획, 임시 전력, 수도 사용 방안
4.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처리 등 사후 대책 방안

제13조

광장 사용허가

조례 제44조에 따른 광장사용 허가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

광장 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광장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01.12)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광장 사용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광장사용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수원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광장 사용료의 납부

① 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삭제 2022.06.15>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