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ㆍ외 관람객에게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7)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ㆍ외 관람객에게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7)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사적 제3호인 화성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시설물 전체와 부대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4.0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04.07)
4.“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4.07)
6.“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4.07)
7.“관람”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화성 및 부대시설물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0.08)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2.04.07)
10.“수원 화성 (이하”화성“이라 한다)”이란 성곽시설과 화성행궁 등 성내ㆍ외 시설물 모두 포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8)(개정 2021.01.07) (개정 2022.04.07)
11.“부대시설물”이란 수원호스텔(이하“호스텔”이라 한다) 및 화성 관광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1.01.07) (개정 2022.04.07)
12.“관광형탈거리”란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 택시를 말한다. <신설 2021.01.07>
13. <삭제 2022.04.07>
14.“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08)(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01.07)
15.“사용자”란 대여가능 시설에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08)(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1.01.07) (개정 2022.04.07)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성 문화유산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4.05.17.>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관람객 기념촬영은 제외) (개정 2022.04.07)
3. 고성방가, 소음 등으로 등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개정 2022.04.07)
화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건을 감안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00 ~ 18:00
2. 동절기 :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 17:00
①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화성행궁 등에 매표소 및 검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② 시장은 관람료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③ <삭제 2022.04.07>
④ 화성행궁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지불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1월 1일, 설날, 추석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⑤ 시장은 화성행궁과 문화관광시설이 연계된 통합관람권을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⑥ 화성행궁을 관람하는 사람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구입한 관람권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전액면제 (개정 2023.06.28)
3. 화성에서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전액면제
4.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전액면제 (개정 2023.06.28)
5. 어린이 날(5월 5일)에 관람하는 어린이 : 전액면제
6.「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 당일 제출한 사람 : 전액면제
7.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8.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 전액면제
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전액면제
10.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전액면제
11. ㆍ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가족 : 전액면제 (개정 2022.12.30)
12.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12.31.)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3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보존ㆍ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또는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개정 2022.04.07)
2. 국정ㆍ시정의 홍보를 위한 전통문화행사 개최 또는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개정 2022.04.0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4.07)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04.07)
①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5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② 시장은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전액면제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전액면제
3.「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면제
4.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개정 2021.09.28) (개정 2022.04.07)
5.「주차장법」제9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04.07)
6.「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 당일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 (개정 2022.04.07)
7. 수원시 카셰어링 차량 : 전액 면제
8.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04.07) (개정 2024.12.31.)
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50퍼센트 감면〈신설 2015.01.06〉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일부감면(개정 2015.01.06)
주차장 관리자는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① 시장은 수원화성 및 부대시설물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형 탈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관광형 탈거리의 명칭은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라 한다. 〈본조 신설 2018.04.02〉
①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04.02) (개정 2022.04.07)
②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02)
③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04.02) (개정 2022.04.0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3세 이하의 아동 : 전액면제 (개정 2022.04.07)
3.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와「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1.09.28) (개정 2022.04.07)
4.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06.28)
5.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04.07) (개정 2024.12.31.)
6.「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50퍼센트 감면〈신설 2015.01.0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01.06)
시장은 화성어차 및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의 경유지ㆍ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눈ㆍ비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02)(개정 2021.01.07)
시장은 화성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04.02)
효원의 종각은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원의 종을 타종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7 에 따라 타종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타종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국군의 날에 타종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타종하는 경찰 및 의무경찰 (개정 2022.04.07)
3.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각종 기념일에 타종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타종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4.12.31.)
국궁체험장은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03번길 8(매향동)에 둔다. (개정 2022.04.07)
① 시장은 국궁체험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04.07)
② 관리인 및 안전요원이 판단하여 안전에 방해되는 사람은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삭제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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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01.07>
호스텔의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으로 한다.
호스텔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 : 화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양실, 한실, 유스룸, 도미토리룸)
2. 부대시설 : 호스텔 이용객 및 일반인에게 대관 가능한 회의실 및 분임토의실
3. 그 밖의 시설 : 식당 및 세탁ㆍ휴게실 공동취사장 등
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원(세계문화유산 화성)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
2. 호스텔 이용객 및 일반인들을 위한 소규모 회의 및 분임토의를 위한 공간 제공
3. 호스텔 객실 이용자 및 관광객을 위한 식당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편의시설 제공
① 호스텔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을 받은 다음 날까지 객실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호스텔 객실 이용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10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호스텔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이용시간을 단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른 수원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4.12.31.)
시장은 호스텔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광장시설물 훼손 및 시민불편사항 발생 여부
3. 음식물 반입, 취사행위나 상업성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에 따라 허가하되,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광장사용 허가기간에 광장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및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사용자에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광장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 될 경우 <개정 2024.05.17.>
① 시장은 광장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이를 실제 비용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③ <삭제 2020.03.13>
① 시장은 화성 관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단체에 화성 및 부대시설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존ㆍ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05.17.>
2.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맞도록 관광자원화 하거나 명소화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성 및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삭제 2024.12.31.>
① 이용자가 별표 2부터 별표 11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이하 "사전 납부"라 한다)하고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관람ㆍ사용 시간이 경과된 후 취소는 제외한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4.12.31.) 1. 관람일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2. 관람일 또는 사용일 2~4일 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04.07) 3. 관람일 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04.07) 4. 당일 관람ㆍ사용 시간 전 취소 시 : 관람료 또는 사용료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04.07) ② 이용자가 사전 납부하고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 금액을 반환 및 배상한다. (개정 2022.04.07) 1. 관람일 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관람일 또는 사용일 2~4일 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및 반환 금액의 10퍼센트 배상 (개정 2022.04.07) 3. 관람일 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및 반환 금액의 20퍼센트 배상 (개정 2022.04.07) 4. 관람일 또는 사용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관람료 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및 반환 금액의 30퍼센트 배상 (개정 2022.04.07) ③ 이용자가 사전 납부한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또는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04.07) ④ 제3항에 따라 전액 반환 시 이용자의 위약금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배상금은 부과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화성어차는 날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2.04.07> ⑤ 이용자가 사전 납부한 경우에는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및 배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9.2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4.07) (개정 2022.04.0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21.01.07) (개정 2021.05.12)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1.09.28) (개정 2022.04.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1.01.07)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21.09.28) (개정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