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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26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의 쉼터" 라 한다. (개정 2015.11.13)
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2.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개정 2015.11.13)
3.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4.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개정 2015.11.13)
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7. 그 밖에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개정 2015.11.13)

제4조

운영

① 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3〉 (개정 2021.05.12)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9조

위탁의 취소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수탁자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13)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5.12)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