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칙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기금의 지원대상은「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개정 2023.11.10)
2.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3.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10)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1.10)
2. 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10)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②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조례 제54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제목 개정 2023.11.10)
1. 양성평등 문화확산ㆍ권익증진 부문 : 성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3.11.10)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부문 :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여성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3.11.10)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안전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3.11.10)
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부문 : 남녀 차별없이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개정 2023.11.10)
5. <삭제 2023.11.10>
조례 제5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서식) (개정 2023.11.10)
2. 공적조서(「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서식)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① 수원시 여성상 공적심의는 위원회에서 5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