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5.11.13)
2.“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를 따른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3.“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5.“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6조부터 제128조, 같은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에 따른 수원시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22.02.07)
6.“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11.13)
①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11.13)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 (개정 2015.11.13)
가. 양성평등의 촉진 (개정 2015.11.13)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개정 2015.11.13)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5.11.13)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ㆍ유관기간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개정 2015.11.13)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개정 2015.11.13)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개정 2015.11.13)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5.11.13)
② 책임관은 양성평등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담당관은 시의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5.11.13)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5.11.13)
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5.11.13)
2. 소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개정 2015.11.13)
3. 소관 양성평등정책 업무추진 상황 정리 보고 (개정 2015.11.13)
4.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23.09.27>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9.27) (개정 2023.09.27)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09.27)
④ <삭제 2023.09.27>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조화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정생활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13)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⑤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의 개선과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결혼 이민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여성 장애인의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09.27)
①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②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③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④ 시장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09.27)
(개정 2015.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1.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본호 신설 2023.09.27>
2. 축하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본호 신설 2023.09.27>
3. 그 밖에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호 신설 2023.09.27>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수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상 부문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6. <삭제 2023.09.27>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1.1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09.27)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1. 여성단체대표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5.11.13)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11.1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1.13)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개정 2025.11.1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본항 신설 2015.11.13〉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업 (개정 2015.11.13)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ㆍ창업 지원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5.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영ㆍ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7.「가정폭력방지법」등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8.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9.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13)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시작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②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11.13)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11.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시작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시장은 수원시의 양성평등 확산,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발하여 시상한다. (본조 개정 2023.09.27)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ㆍ선정한다. 1.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주소를 둔 직장(사업장)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개인 2. 공고일 기준 수원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본조 개정 2023.09.27)
양성평등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1. 양성평등 문화확산ㆍ권익증진 부문 (개정 2023.09.27)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 부문
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경영ㆍ기업(인) 부문 (개정 2023.09.27)
5. <삭제 2023.09.27>
① 수상 후보자는 구청장 또는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0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개정 2023.09.27)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3.09.27)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삭제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