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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258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구청장이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 시 구청별로 법인 2개소 개인 3명 이내에서 선정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성실납세자 등 인증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 공용주차장 감면 인증스티커의 발급은 개인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