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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25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3-19공포 2021-03-19공포번호 4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수원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4.10.07)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을 제외한다)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4.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

선정대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0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4조

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대상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

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인증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와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3.19)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5.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지원 및 예우한다. (개정 2021.03.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