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조제목개정 2017.11.3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0)
시장은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심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조제목개정 2017.11.30) (개정 2017.11.3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
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 자체 내에서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0)
2. 대ㆍ내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1.30)
3.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개정 2017.11.30)
4.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ㆍ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5.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6. 〈삭제 2017.11.30〉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