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를 우대하는 등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를 우대하는 등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와 공무원으로 한다.
1. 시정발전 분야
2. 〈삭제 2017.04.28〉
3. 중앙부처ㆍ외부기관 평가 분야
4. 〈삭제 2017.04.28〉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4.28)
②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심사,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