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① 평가 대상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의 사무소 등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개정 2018.04.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5. 다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심의 대행하도록 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