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2.04.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2.04.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란 각 가정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시장은 생활민원 지원대상을「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밖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단서삭제 2019.12.31>
① 기동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개정 2019.12.31)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 ㆍ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생활 민원 서비스 제공
5. <삭제 2019.12.31.>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8. 단,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