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이하“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15.10.08〉 (개정 2018.04.30)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 활동
3.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4. 환경교육 동아리ㆍ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환경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08)
체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06.28)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수강료 기준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교육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② 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체험교육관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자가 체험교육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