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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24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이하“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15.10.08〉 (개정 2018.04.30)

제3조

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 활동
3.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4. 환경교육 동아리ㆍ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환경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① 체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

휴관

체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06.28)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등

① 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수강료 기준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수강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교육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② 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

판매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문 등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체험교육관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체험교육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