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과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과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교통" 이란 걷기, 자전거, 기타 바퀴달린 수단과 같은 무동력교통 수단의 이용과 대중교통 및 경전기차량의 이용을 결합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지역교통을 말한다.
2. "생태교통 시범지역" 이란 생태교통 이용에 적합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시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 이란 생태교통 시범지역에 거소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거나,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교통 시범지역(이하“시범지역”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교통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2. 생태교통수단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교통 이용 활성화 확대를 위한 사항
①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교통 및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범지역 조성에 관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생태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에서의 주차, 자동차의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시범지역은 생태교통 다큐멘터리 기록물 촬영 등 영상ㆍ홍보물 제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교통카드, 바우처(voucher)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
2. 생태교통 수단 확보 및 임대
3. 대중교통 전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생태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②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
③ 생태교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④ 생태교통 이용 확대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범지역을 생태교통 특화지구(이하“특화지구”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특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구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화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다.
1. 생태교통 운송수단과 보행의 연결성 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및 생태교통 전용로 또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 등 조성
2. 생태교통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일정구간 자동차의 진입 제한
3. 생태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과 생태교통 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시설기반 구축
4. 그 밖에 특화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생태교통 관련 시책 추진
시장은 생태교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